자치로 · 조례 찾기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19-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귀농인 유치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인 유치위원회의 운영)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서천군 귀농인 유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빈집수리비 지원

제3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의 빈집수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9.10.21.> 1. 지원대상 :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장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4조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4조(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조례 제4조제3호의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은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해당연도 배정 물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선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제5조(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조례 제4조제4호의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은「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4조제5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 나. 지 원 액 : 가구당 360만원(60만원 × 6개월)한도 다. 지원방법 : 현장실습 대상자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첨부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 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농가의 확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농일지 기록을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 2. 교육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와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수강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또는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7조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4조제7호의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1. 생산소득사업 가. 농산분야 : 답작, 원예, 특작,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시설물 등 나. 축산분야 :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사육시설·장비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천만원 한도로 하되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