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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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개시 등의 신고) ①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모든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인 사용자 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을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에 모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가 있어야 하면 그 인가ㆍ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를 완료하면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의 준공)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 받아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 신청의 취하)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미한 공사) ①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 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 시설공사 3. 안지름 300mm 이하의 연장 3m 미만의 배수설비 설치와 개조공사 4. 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의 설치와 개조공사 5. 배수관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사를 시공하면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인 출석하에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을 부칠 수 있다.
제9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이나 조달청 구입 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다. ② 일반 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5/100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 검사 수수료 : 5,000원
제10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11호서식 납부고지서에 따라 서천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 후 초과 금액은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하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하 신청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공사의 수요와 공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2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서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조례나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