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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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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 또는 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안양시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제6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안양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 지역연대 구성

제7조(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민간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민ㆍ관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12. 28>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28>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3. 아동보호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장 5. 청소년상담 지원시설장 6. 가족지원기관장 또는 시설장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기관·관계자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 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8

제8조 지역연대 기능

제8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8> 1.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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