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안양시 · 공포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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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 또는 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안양시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안양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민간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민ㆍ관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12. 28>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28>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3. 아동보호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장 5. 청소년상담 지원시설장 6. 가족지원기관장 또는 시설장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기관·관계자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 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8
제8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8> 1.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