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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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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양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 또는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의 구성·기능

제5조(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의 구성·기능)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종자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 전문가 2. 종자 관련 농업인 대표 3.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제6조 보존·육성 사업의 지원

제6조(보존·육성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도시농업인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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