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남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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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남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중장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개정 2019. 10. 29.>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3.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일자리센터 운영)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일자리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검사· 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