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도봉구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1.>
도봉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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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도봉구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1호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1.>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아이양육의 경우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에 한정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한다.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도봉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도봉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