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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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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옴부즈만”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군에 설치한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3명 이내의 옴부즈만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⑥ 옴부즈만은 무보수·비전임직으로 하되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제4조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군수 및 군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5.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옴부즈만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7.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제5조 관할권

제5조(관할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6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천부군수가 된다. 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되,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1.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교수 4.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을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7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 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9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옴부즈만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전문가 자문

제11조(전문가 자문)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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