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9-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학술진흥 도모, 아이부터 어르신까지의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포천시 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및 정관

제3조(설립 및 정관) ①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4.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 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11.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ㆍ기능ㆍ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3.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4. 영유아 및 노인까지 포함한 전 생애 평생 교육 진흥 지원 5. 교육 발전 연구ㆍ개발 및 학술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6. 지역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 시책 발굴 협의ㆍ자문기구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장학생의 선발

제7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중복 지원의 방지

제8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이사회 및 임원

제9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뽑는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포천시의회 의장 3. 시 장학 업무 담당 국장 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구의 설치

제10조(기구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조직 및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 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