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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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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영역별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7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환경 개선 2. 고령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8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 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9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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