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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2조(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1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제3조 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ㆍ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7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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