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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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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1>

제2조

제2조 삭제<2019.10.31>

제3조 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삭제<2019.10.31>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아닌 다른 기관 소관의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첩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제4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10.31]

제5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우수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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