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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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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6., 2017.4.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02.26., 2017.4.2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26., 2017.4.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4.20.>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4.20.>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개정 2015.02.26>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7.4.20.>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 2017.4.20.>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02.26><개정 2017.4.20.>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6., 2017.4.2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개정 2015.02.26>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02.26>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개정 2015.02.26>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개정 2015.02.26., 2017.4.20.>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15.02.26., 2017.4.2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02.26., 2017.4.2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항신설 2015.02.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02.26>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4.2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4.2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02.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02.26., 2017.4.20.>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7.4.20.> 2. 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의 누설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7.4.20, 2019.10.31>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개정 2017.4.20.> 4. 위원이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신설 2015.02.26>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9.10.31> 6. 그 밖에 직무태만 또는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의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5.02.26., 2017.4.20, 2019.10.31>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개정 2019.10.31>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19.10.31> 3.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개정 2019.10.31> 4.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9.10.31>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신설 2019.10.3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26]

제9조 조정의 신청

제9조(조정의 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6., 2017.4.2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20.>

제10조 조정의 기간

제10조(조정의 기간)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4.2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20.>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20.>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7.4.20.>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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