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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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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공익제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기관 등(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하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5.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 보조금”이란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제3조 도민의 권리와 참여

제3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그 밖의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도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제주자치도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 및 감사위원장의 책무

제4조(도지사 및 감사위원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직자의 신고의무

제5조(공직자의 신고의무) 공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등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제6조(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제주자치도가 관할하는 기관과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의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7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제7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감사위원회 2. 제주자치도청(행정시 및 공사·출자‧출연기관 포함) 3.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는 경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

제8조 공익제보 업무처리 등

제8조(공익제보 업무처리 등) ① 감사위원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6.7.>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상담 및 접수 등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사항의 처리 및 분석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도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받은 기관이 조사 및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와 조사 및 처리권한은 있으나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로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조사 및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은 분기별로 접수현황과 자체 조사 및 처리한 결과를 감사위원회로 통보하고, 보호·지원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익제보의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제9조 중복 접수의 처리

제9조(중복 접수의 처리) 공익제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다른 조사기관이 공익제보와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

제10조(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공익제보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익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6.7.]

제11조 불이익 금지

제11조(불이익 금지) ① 조사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이 제보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구조금

제12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이 경우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기 못한다.)으로 하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하고 지급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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