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17.06.09.>
양천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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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17.06.09.>
제2조(기금운용의 계획)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2017.06.0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06.09.>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7.06.09.>
제3조(기금융자 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대하금리는 구금고에서 융자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07.12.26., 2017.06.09.> 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는 대하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개정 2019.10.31>
제4조(기금운용 상황보고서 제출) 구금고는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용자의 관리) 구금고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2017.06.09.>
제8조 삭제<2017.06.09.>
제9조 삭제<2017.06.09.>
제10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좋은식단, 덜어먹는 음식문화 실천우수업소 및 화장실 시설개선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식품접객업 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06.09.> 1.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소 2.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제12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7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06.09.>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 모범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7.12.26>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와 융자신청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2.20., 2017.06.09.> ③ 융자금 대여와 관련된 사항은 구금고와 약정에 따라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