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19-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제3조(예우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4.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4조 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