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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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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속초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12.3.5>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2.3.5>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12.3.5>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2.3.5., 2016.11.21.>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일부개정 2012.3.5> ③ 시장은 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 신설 2016.11.21.> ④ 감사 및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항 이동 2016.11.21.>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6.11.21.>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한다. ②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전문개정 2012.3.5> ③ <삭제 2012.3.5>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 기획예산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 <개정 2002.12.30, 2019.1.1., 2019.11.1.>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6.11.21.>

제12조 임직원 겸업금지

제12조(임직원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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