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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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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속초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3.>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삭제 2017.2.3.> 3. <삭제 2017.2.3.> 4. <삭제 2017.2.3.>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관내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2.3.> ②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 산하 담당관·과·소 및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일부개정 2019.11.1.> 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4조

제4조 <삭제 2017.2.3.>

제5조

제5조 <삭제 2017.2.3.>

제6조

제6조 <삭제 2017.2.3.>

제7조

제7조 <삭제 2017.2.3.>

제8조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8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7.2.3.>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소비자 및 주민홍보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구매이용계획의 수립

제9조(구매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지사가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7.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7.2.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의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의 규정, 부서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관련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용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3.>

제10조 구매실적 공표 등

제10조(구매실적 공표 등)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2.3.>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관련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2.3.>

제11조 구매의무의 범위

제11조(구매의무의 범위) ①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7.2.3.> ② <삭제 2017.2.3.> ③ <삭제 2017.2.3.>

제12조 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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