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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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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주요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4조 운영비의 지원

제4조(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설운영위원회

제5조(시설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른다.

제6조 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하며 관내 거주자를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 및 정신질환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료는 제9조에 따라 각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8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등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제9조 자체운영 규정

제9조(자체운영 규정) ① 위탁받은 자는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및 제51조에 따라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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