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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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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및 농지개량계(이하 "개량계"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2. "농지개량계"라 함은 별첨 농지개량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 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 (적용 범위) ①제2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설중 관정 및 양수장비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에 의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1988.12.31 조례 제1201호, 2000.10.12, 2019.10.14>

제4조 감독기관

제4조 (감독기관) ①군수는 개량계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99.174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4.2.10 조례 제962호> ③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0호>

제5조 시설부지의 등기 등

제5조 (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2019.10.14>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1988.12.31 조례 제1201호, 2000.10.12 조례 제1760호>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홍천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 ②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0호>

제6조 농지개량계

제6조 (농지개량계) ①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량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 05.03. 조례 제806호> 1. 규약 2. 임원 및 개량계원명부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4.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5.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③제2항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지개량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1988.12.31 조례

제7조 농지개량계의 의무

제7조 (농지개량계의 의무) 농지개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점검 및 복구

제8조 (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군수는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1988.12.31. 조례 제1201호,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②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

제9조

제9조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0호>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0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0호>

제12조 서류비치

제12조 (서류비치) 개량계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1. 개량계의 등록신청관계서류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규약, 개량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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