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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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진천군 진천읍 문화7길 12-6에 둔다. <개정 2011. 9. 26>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 개발 4. 취미생활·건전한 오락 보급 5. 기타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의 이용) ①진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감영병환자 <개정2018.04.25.> 2. 삭제 < 2018.04.25.>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제6조(이용료)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별표의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삭제<2019.10.31.>
제10조(사용료)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 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초과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