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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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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수출품”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과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수산식품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5조(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제6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진천군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육성과 사후관리 지원 2.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의 지원 3.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 지원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지원 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농가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 4.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10.31.>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제8조(수출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역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과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식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6. 신선농산물 수출 공동선별비 지원 7.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브랜드숍 운영 및 물류비 지원 ② 군수는 농수산식품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농수산식품 행사 홍보비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5. 그 밖에 군내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조직 및 농수산식품 수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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