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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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활동”이란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건전한 영리추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및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및 성실납세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시 우선 참여 2.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우선 추천 3.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및 소개 4.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관리)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에따른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사행산업, 유흥·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9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중단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행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4. 기업인 간담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창업지원) 군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