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5.> [제목개정 1999. 5. 15.]
순천시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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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5.> [제목개정 1999. 5. 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5.> 1. 토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과 그 부대사업 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1999. 5. 15., 2018. 2. 5.> ② 삭제 <1999. 5. 15.> [제목개정 1999. 5. 15.]
제4조 삭제 <2018. 2. 5.>
제5조 삭제 <2018. 2. 5.>
제6조 삭제 <2018. 2. 5.>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2. 5.>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2. 5., 2019. 10. 3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을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② 제1항에 따른 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