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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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 1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