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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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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7.2.28., 2019.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정신장애인”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함평군 관내에 둔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2.28.>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7.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 인력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 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설치ㆍ운영

제8조(설치ㆍ운영)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9.10.30.) ③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④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31.)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28.>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개정 2019.10.30.>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③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2.28.>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2.28.)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할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신설 2017.2.28.> 4.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보고 및 감독

제12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와 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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