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계양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계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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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계양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계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계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 기업 및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 구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3.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4.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5.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6.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7.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구민실천사업 추진 8. 지속가능발전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 운영 9.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10. 그 밖에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활동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2.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3. 지속가능한 계양 발전업무 관련 부서의 장
제6조(공동회장 등) ①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위원 1명과 주민ㆍ기업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2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고문)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총괄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 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ㆍ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