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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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제 및 지표 작성, 교육, 연구 조사 등을 실천하는 민ㆍ관 협력기구이다. 3. “숙의공론화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견수렴의 장이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은 구정 업무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각종 정책, 사업, 활동 간의 통합적인 접근과 숙의공론을 통해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3. 구민 참여를 원칙으로 민ㆍ관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민ㆍ관 협력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5. 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고, 국내외 지방정부 및 기관, 단체들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을 구정의 핵심 원칙으로 규정하고, 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과 지표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약, 사업 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인식 전환 등 구민의 참여와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의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ㆍ기업은 지속가능발전지표 발굴, 지표 달성을 위한 실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및 동향 2. 국제 사회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3. 계양구의 일반 현황 및 지속가능성 분석 결과 4. 계양구 지속가능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목표별 현황 5. 계양구 지속가능발전지표 발굴 및 지표 선정, 달성 현황 6. 지표 달성을 위한 예산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련 단체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반영을 요청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 국가 기본전략 및 국가, 지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3. 직전 전략 수립 이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자체 평가 4. 직전 검토 이후 5년간 관련 예산 집행 결과 및 분석 5. 직전 검토 이후 5년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 결과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7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8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과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ㆍ보완을 생략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과 구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부서와 협의회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계양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구청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구청장은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완,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갈등 조정, 협치에 관한 사항 6.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