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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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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고원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안고원시장”이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시장1길 16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8> 1. “사용자”란 진안고원시장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진안고원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진안고원시장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점포”란 시장 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개인별로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진안고원시장은 군내외의 모든 상품거래 등을 하는 상설시장 및 공설시장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7.12.8>

제5조 시장의 범위

제5조(시장의 범위) 진안고원시장의 범위는 제2조의 위치에 소재한 진안군 소유의 대지, 장옥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19.10.28.>

제6조 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군수는 진안고원시장을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제7조 운영기준

제7조(운영기준) ① 진안고원시장은 매 5일마다 장날을 정하여 운영하되, 매월 끝자리 숫자가 4일, 9일을 진안장날로 한다. <개정 2017.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장날이외에 상설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이외 군수가 진안고원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금요 시장 등 임시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④ 군수는 진안고원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30, 2017.12.8, 2018.7.30.> 1.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 2. 저소득층, 노인이 생산한 관내 농산물 등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3.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경우 ⑤ 제1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운영 할 경우 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을 시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5.07.30 조례 제2131호>

제8조 시장의 시설관리 및 안전 등

제8조(시장의 시설관리 및 안전 등) ① 사용자는 진안고원시장 시설의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저장·운반 및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용자는 시장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방화책임을 지며 화기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삭제<2014.12.23 조례 제2070호> ⑥ 삭제<2014.12.23 조례 제2070호>

제9조 시설변경 금지

제9조(시설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시설의 증축 또는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시설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상인회

제10조(상인회) ① 진안고원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② 상인회는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장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의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등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진안고원시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가 시장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배상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12조 사용·수익허가

제12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진안고원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에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2. 현 사용자가 기 사용 점포에 대한 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③ 제1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는 개별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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