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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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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1.>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공설시장”이란 김해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등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김해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김해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11.1.>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고,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용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막구조물은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기준 등

제5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김해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6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6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7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 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9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김해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김해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김해시장이 인정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김해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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