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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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나주시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제3조(적용범위) 나주시(이하“시”이라 한다)가 구축·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제센터를 통합·연계하고 범죄 및 재난·재해·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