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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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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진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3.> 1. “주민”이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강진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3.>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3. 7. 13.>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개정 2023. 7. 13.>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마을공방 등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개정 2023. 7. 13.>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신설 2023. 7. 13.>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3. 7. 13.>

제4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3.]

제4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4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축제 및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5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제4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6. 도시재생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 단체 7.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

제5조 주민협의체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진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7. 13.>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강진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강진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가게와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개정 2023. 7. 13.> 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 6.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예산지원방법, 사업비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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