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강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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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강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강진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진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안전교육 추진 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반장 · 새마을지도자 · 새마을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 상태 확인 등 건강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고정형 그늘막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 ㆍ 식수 ㆍ 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농어업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