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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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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강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08.21, 2010.02.12, 2013.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란 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개정2010.02.12> 2. "점포"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시설을 말한다.<개정2010.02.12> 3. "노점"이란 시장부지내의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개정2010.02.12> 4. "폐기물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10.02.12, 2013.12.11.>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

제3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허가

제5조(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장 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사용개소수<개정 1997.08.21>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보증금 또는 보증인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사용 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 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개정 2006.05.19, 2010.02.12>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연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상인의 영세성을 감안, 연액납부자에 대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0.02.12> ③ 월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월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제3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⑦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6조의2 위탁

제6조의2(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번영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조신설 2006.05.19>

제6조의3 면적 및 금액산출

제6조의3(면적 및 금액산출) ① 상설시장의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1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산출금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증금

제7조(보증금) ①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0.02.12> ② 제1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13.> ③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액이 있을 때와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④ <삭제 2006.05.19>

제8조 분담금

제8조(분담금)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05.19>

제9조 사용권의 이전금지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시장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공공요금

제10조(공공요금) ①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유료시설 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1997.08.21>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오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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