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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난청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1.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

제4조 지원 제외

제4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어르신 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어르신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구입비 지급

제6조 (구입비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보청기를 구입 후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물품 확인 후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사후관리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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