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에서 설치한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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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에서 설치한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특산물”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이나 법인(또는 단체)이 생산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식품, 공산물(공예품, 포장재 등)을 말한다. 2. “진도명품관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농수특산물을 전시ㆍ판매 및 홍보를 위한 판매장 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판매장은 진도읍 남동1길 40-18 진도명품관(1층)에 둔다.
제4조(판매장 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2. 농수특산물의 시장정보 제공 3.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알선
제5조(판매장 운영)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①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 4.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8조(위탁 사용 신청) ① 군수는 판매장 사용 허가 만료 30일 전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 ② 희망자는 신청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 될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한다.
제9조(위탁 사용 허가) ① 판매장의 사용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와 사용료 납입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 승인을 허가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장 승인은 1회로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사용 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가 정지 또는 변경된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금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결정) 판매장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할 때에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연도별로 수입 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