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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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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 상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시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구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2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2.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의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정정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조례 제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제7조(조례 제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이 최종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구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한 본청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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