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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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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 원 2.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념사업 등

제6조(기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교육ㆍ전시ㆍ홍보ㆍ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활 보조비 등의 환수

제7조(생활 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생활 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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