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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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이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7.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란 법 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 도지사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