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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소속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 분야

제3조(위탁교육 분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 2. 지역개발 3. 보건복지 4. 일반행정 5. 환경 6. 농·축·수산 7.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제6조(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2를 따르고, 산정된 반납액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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