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입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경시 기업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문경시 기업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문경시 신기산단2길 10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복지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숙사 2. 식당 3. 연구시설 4. 그 밖에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입주대상자

제4조(입주대상자) 복지센터 내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입주대상자는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입주 정원

제5조(입주 정원)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1호당 2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기숙사 입주

제6조(기숙사 입주) 업체는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 선발

제7조(입주자 선발) ① 업체별로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우선 승인한다. ②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입주자의 부담금

제8조(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기숙사 입주 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1. 입주금: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으로 입주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 2. 사용료: 매월 선납. 다만,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다. 3. 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온수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매월 호실별로 납부 ② 제1항제1호의 입주금은 입주자가 기숙사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퇴실

제9조(퇴실) 기숙사 이용기간 중 퇴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제한

제10조(입주제한)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해당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2. 입주자가 2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자가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5.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 그 밖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제11조 관리

제11조(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 기숙사 운영수칙

제12조(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자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