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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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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문경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이하 “전시ㆍ판매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31267457&gubun=ELISIMG" alt="img1312674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전시ㆍ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자기 전시ㆍ판매 등 판촉 및 홍보 2. 도자기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도자기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제4조 전시ㆍ판매 품목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전시ㆍ판매장에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도자기와 관련된 지역생산제품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전시ㆍ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자기 업무담당 국장, 당연직 위원은 도자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마케팅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전시ㆍ판매장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자기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자기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시ㆍ판매장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ㆍ판매장의 위탁기간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전시ㆍ판매장의 수탁자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ㆍ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9조 관리ㆍ운영

제9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전시ㆍ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문경도자기를 생산ㆍ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수탁자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격자를 선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르되, 같은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⑤ 전시ㆍ판매장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입주대상자

제10조(입주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시ㆍ판매장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다. 1. 문경도자기협동조합 2. 문경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전시ㆍ판매장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5.>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 외에 전시ㆍ판매장의 유지ㆍ보존, 운용과 처분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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