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문경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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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7.5.2.> ②유스호스텔은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13-14에 둔다. <개정 2017.5.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참가자에게 숙식과 여행 정보 제공, 체재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5.2.> 2. 수련활동 :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12.18) 3.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2.> 4. 청소년 단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5.2.> 5. 사용료 : 유스호스텔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5.2., 2019.5.20.> 6. 단체 :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 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제4조(사업)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 <개정 2017.5.2.> 2.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 문화예술장려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설지원< 2017.5.2.>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사업 7.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사업
제5조(운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스호스텔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5.2., 2021.11.17.,2023.7.12.>
제6조(운영위원회) 시장은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17.5.2.>
제7조(사용허가) ①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2., 2019.5.20.>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9세 미만인 유치부에 한하여 어린이 놀이방 또는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3.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다만 청소년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득하여야 함)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2019.5.2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스호스텔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④유스호스텔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 <개정 2016.6.7., 20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또는 연수<개정 2017.5.2.>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5.2.>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18., 2017.>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5.2.>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유스호스텔 관리상 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개정 2017.5.2.> 5.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제10조의 사용자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7.5.2.>
제10조(사용자 금지행위)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을 판매하는 등 유해한 영업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 4.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을 장기 기숙을 위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7.5.2.> 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 등의 비치, 부착, 판매 및 상영행위 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17.5.2.>
제12조(사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①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3. 31.) ②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