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문경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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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문경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마케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전지훈련팀 현황 2. 금년도 체육대회·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계획 3.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4.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스포츠 마케팅 업무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새마을체육과장, 문경시체육회 상임부회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1명, 체육관련 전문가 2명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이 해지된다. ②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