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종합수련활동 터전을 마련하고 정사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하여 문경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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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종합수련활동 터전을 마련하고 정사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하여 문경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수련관은 문경시 휴양림길 180(불정동)에 둔다. <개정 2000.12.30., 2016.6.7.>
제3조 <삭제 2000.2.14.>
제4조 <삭제 98.10.7.>
제5조 <삭제 98.10.7.>
제6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7., 2018.1.1.>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강당(공연장), 취미교실, 도서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예절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7조(운영) ①수련관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 ②<삭제 2000.12.9.> ③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 <개정 2021.11.17.,2023.7.12.> 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 ⑤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1.1.>
제8조(강사) ①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범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7.> 1. 시 관내 청소년 2. 타시군의 청소년수련 협조요청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일반단체<개정 2016.6.7.>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6.6.7.> 1. 전염성 질환자 2. <삭제 2014.8.4.>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6.6.7.>
제11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되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4.)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7.> ③수련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4.> ④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