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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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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문경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1., 2015.9.30., 2018.12.7., 2019.05.20.>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8., 2015. 9. 30.>

제4조 이용 및 제한

제4조(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1. 8.>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4.8.4>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019.5.2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05.20.> ③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05.20.>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시설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②삭제 <2019.05.20.> ③수탁자의 복지관 사업비 및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제7조 비용의 수납

제7조(비용의 수납) ①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2. 1. 8.)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명과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 한다.

제8조 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1월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해지

제11조(위탁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2015.12.31.> ②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시에 귀속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2021.11.17.,20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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