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문경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문경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경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10.「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소재지) 문화원은 문경시 점촌1길 17(점촌동)에 둔다.
제7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및 전시 시설 2. 다목적실(공연장) 3. 연습실 4. 교육 운영시설 5. 그 밖의 지원시설
제8조(시설 등 개방) 문화원 시설 및 각종 자료는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원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문화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의 범위) 문화원 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다목적실, 전시실, 야외공연장 2.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제11조(사용허가) ① 문화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