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8., 2003.5.22., 2012.12.5.>
문경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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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8., 2003.5.22., 2012.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2.8., 1998.1.15., 2003.5.22., 2012.12.5., 2016.3.31.> 1. “체육시설”이란 문경시에서 직접 건립·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포함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삭제 2003.5.22> 4. <삭제 2003.5.22>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삭제 2003.5.22> 8. <삭제 2003.5.22>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대원,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이하 “전용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5.22., 2012.12.5., 2016.3.31.> ②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 이용(이하 “이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신설 2012.12.5.>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12.5., 2016.3.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체육경기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⑤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등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잔디생육 또는 경기장 바닥상태가 불량하여 개방 시 현저한 훼손이 우려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기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구 분 하 계 (3월~10월) 동 계 (11월~다음해2월) 조 기 주 간 야 간 05:00 ~ 09:00 09:00 ~ 18:00 18:00 ~ 22:00 06:00 ~ 09:00 09:00 ~ 17:00 17:00 ~ 22: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완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5.>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5.22., 2012.12.5.> ② 체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2., 2012.12.5., 2016.3.31.> ③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2.12.5., 2016.3.31.>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금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3.5.22.>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