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6.>
문경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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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6.>
제2조(위치)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문경시 시청2길 34(모전동)에 둔다. <개정 2016.5.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5. 장애인 등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5.6.> 6.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體位)향상에 관한 사항<개정 2016.5.6.>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5.6.>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6.5.6.>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일 경우 그 이용료를 경감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5.6.> ②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이용료를 정한다.<신설 2016.5.6.>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ㆍ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6.>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6.> ②수탁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5.6.>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5.6.> ④수탁자는 복지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문경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6.5.6.> ⑤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 내용 및 행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5.6.> ⑥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5.6.> ⑦수탁자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6.>
제9조(감독) ①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정기 또는 필요 시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6.5.6.>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5.6.>
제10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5.6.>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6.5.6.>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5.6.>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6.5.6.>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6.5.6.> ②위탁이 취소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은 문경시에 귀속된다.<개정 2016.5.6.>
제11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구 및 인력을 조정 운영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6.5.6.>
제12조(재무회계 관리) 재무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