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문경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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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2.>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비상알림장치”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7.12.]
제3조(적용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1.12.22.> ②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에 있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전문개정 2023.7.12.]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필요시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할 것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2.>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시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둘 것 2.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③ 부서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공중화장실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12.29, 2021.12.22.>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10조의2< 삭제 2023.7.12.>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