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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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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용확대

제6조(고용확대)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자격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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